'재산 신고 누락' 혐의 이병진 민주당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法, 선거법 위반 벌금 700만원…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벌금 500만원
사진=뉴스1
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 내역 일부를 신고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진(평택시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부는 2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7일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서 이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전 국민을 대표하는 권한과 책임이 막중한 지위로, 선거법상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취지는 문제의 소지를 직접 유권자가 고려해 투표하라는 것"이라며 "단순 재산을 누락한 게 아닌 (공소사실은)위법한 행위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들을 회유하거나 접촉하려는 모습 등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