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 47억 주고 산 아파트…자금 출처 물었더니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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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에게 30억 받아 47억 아파트 매수
국토부, 아파트 이상거래 줄줄이 포착
정부가 아파트 이상 거래에 대해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10일부터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자금조달 내용의 적정성을 따져본 결과 편법 증여, 차입금 과다 등 20여건의 위법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함께 지난달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이상 거래를 잡아내기 위한 현장점검을 벌이고, 자금조달 내용을 기획 조사해왔다. 국토부는 먼저 올해 1∼2월 거래 신고분 중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204건을 추적해 거래 당사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자료 분석을 통해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한 뒤 법 위반이 의심될 때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위법 의심 사례 중에는 딸과 사위가 부친 소유 아파트를 15억원에 매수하면서 부친을 임차인으로 하는 보증금 11억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 건도 있었다. 국토부는 정밀 조사 이후 '특수관계인 보증금 과다'에 해당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까지 강남 3구, 마포·강동·성동·동작구 내 35개 아파트 단지를 현장 점검했으며, 앞으로는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3∼4월 아파트 거래 신고분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며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조사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