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최강야구' 제작사에 저작권 침해 소송…장시원 PD "자신있다"

/사진=JTBC '최강야구'
JTBC가 제작사 스튜디오C1(이하 C1)을 상대로 '최강야구'에 대한 저작권 금지 소송을 지난달 31일 제기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연출자였던 장시원 PD가 "소송에 자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JTBC는 2일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 제기 소식을 전하며 "앞서 전한 바와 같이 JTBC는 '최강야구' IP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며 "C1은 '최강야구' 새 시즌을 제작할 수 없음에도 촬영을 강행해 JTBC가 보유한 '최강야구' 저작재산권과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어, 이 같은 침해행위를 정지하고자 법적 절차를 개시한다"고 전했다.

JTBC가 제기한 소장에는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뿐 아니라, C1이 '최강야구’ 제작 과정에서 제작비를 과다 청구하고, 집행 내역 공개 의무 불이행 등 계약을 위반한 것, '최강야구 스핀오프' 콘텐츠인 '김성근의 겨울방학'을 타 플랫폼에 무단 제공한 것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JTBC는 "소송 절차에 따라 손해 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라 밝히면서 앞으로 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커졌다.

C1과의 갈등과 별도로 "'최강야구' 새 시즌을 조속히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강야구' 시리즈를 연출해 왔던 장시원 PD는 "아직 소장은 못 받았지만 자신 있다"며 "JTBC 입장이 반영된다면 시장경제를 왜곡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시원 PD는 JTBC와 갈등 상황에서도 C1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연습 영상을 공개해 왔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지난달 31일 JTBC가 C1의 편집실 서버를 끊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JTBC는 "JTBC 임대 시설과 장비라서 퇴거 요청을 하면서 진행한 걸로 안다"고 밝혔다. 하지만 C1 측은 '무단침입'이라고 반발했다.

장시원 PD는 "JTBC의 무단출입으로 경찰 조사가 진행됐다"며 "이 사안에 관련해서 계속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