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육아휴직은 근로 제공 아냐… 사이닝 보너스 반환해야"

법원 "개별 계약, 근속 기준 달라"
삼성, 전 직원에 1000만원 소송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이닝 보너스’와 같이 회사와 직원 간 개별 계약에서 의무 근무기간을 산정할 때 육아휴직은 근로제공 기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33단독(김민수 판사)은 삼성전자가 “사이닝 보너스를 돌려달라”며 자사 반도체연구소 소속 전 직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0년 11월 삼성전자에 입사하며 ‘입사일로부터 2년 내 퇴사할 경우 보너스를 반환한다’는 조건으로 사이닝 보너스 10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2022년 2월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갔고, 휴직 중인 2023년 12월 회사를 그만뒀다.

삼성전자는 A씨의 실제 근무 기간이 1년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보너스 반환을 요구했다. 반면 A씨는 육아휴직을 포함한 2년의 근속기간을 채웠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이닝 보너스 약정에서 ‘입사일로부터 2년 내 근로관계 종료 시’는 실제 근로제공 기간을 의미한다”며 “육아휴직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했더라도, 이 사건처럼 개별적으로 체결된 사이닝 보너스 약정상 의무근무 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의 근속기간과 반드시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