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 사정권' 들어간 中企…경기, 500억 특별자금 지원

전국 최초 신설…1곳당 최대 5억
이달 중 경기 누리집에 모집 공고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미국 행정부 관세 부과 피해 지원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을 신설해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미국의 관세 부과로 직간접적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긴급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전국 최초로 관세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별 금융지원책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달 31일 평택항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자동차 분야 관세 피해 중소기업에 500억원 규모의 긴급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하겠다”며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따른 경기도의 종합 대응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관세 부과로 직간접적으로 수출에 영향을 받거나 경영 애로가 발생한 중소기업이다. 기업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융자 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특히 이번 특별자금은 기업의 금융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5% 고정 이차보전과 0.9% 보증료를 지원한다. 도의 이차보전 지원으로 은행 대출금리보다 2.5% 낮은 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수출 관련 피해를 본 기업은 1회에 6개월 이내, 총 2회까지 원금 상환도 유예받을 수 있어 자금 유동성 확보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앞으로도 대내외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금융 지원으로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기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특별경영자금과 관련해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 이달 공고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보 27개 지점 및 4개 출장소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