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극도 보안 속 평의 열어…최종 결정문 막바지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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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6
정형식 주심 결정문 작성
소수·별개의견 추가할수도
큰 틀에서 이미 결론 정해져
선고절차·결정문 문구 세부 조율
이의 있을 경우 평의 속개 가능
'계엄 위헌·위법 중대성' 관건
합법적 요건·절차 충족했는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지' 판단

기자들에 대한 출입 절차도 강화됐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명함과 신분증 정도만 확인했지만 이날은 “명함만으로는 안 된다”며 기자증을 요구했다. 헌재는 브리핑실을 제외한 헌재 경내 모든 공간을 철저히 통제했다.
◇선고 전날까지 평의 계속

헌재 실무 지침을 담은 헌법재판실무제요에 따르면 최종 결정문은 주심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기초로 작성한다. 주심 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낸 경우라면 다수의견 쪽 재판관 중 작성자를 별도로 지정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은 정형식 재판관이다.
평결이 이미 끝났다는 건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왔다는 얘기다. 다만 재판관들의 의견이 전원 일치했는지는 선고 전까지 알 수 없다. 소수의견을 내려는 재판관은 결정문 작성 전에 이런 의사를 재판부에 알린다. 재판부는 다수의견을 바탕으로 한 결정문을 선고일 전 시간 여유를 두고 소수의견 쪽 재판관에 제공해 미리 볼 수 있게 한다. 다수·소수의견을 모두 반영한 결정문이 재판부에 제출되면 검토를 거쳐 최종적인 결정문이 확정된다. 재판에 참여한 재판관이 평결 이후 의견을 바꾸고자 할 때는 선고 전까지 평의의 속개를 요청할 수 있지만 현 단계에서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종 결정문은 선고 후 재판관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사건 당사자에게 송달된다.
◇비상계엄 ‘중대한’ 위법인지가 관건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에 대한 헌재 결정은 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과 관련한 사법부의 첫 공식 판단이다.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12·3 비상계엄 발령이 대통령직을 박탈할 만큼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였는지를 따져 가려지게 된다. 근거 조항은 헌법 65조 1항과 헌재법 53조 1항이다. 헌법상 계엄 선포 조건 위반, 계엄 선포 절차 위반, 국회 권능 방해, 위헌·위법한 포고령 발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탈과 주요 인사 체포 시도 등 다섯 가지 탄핵소추 사유 중 단 한 가지만이라도 ‘위법성’ ‘중대성’이 동시에 인정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헌재는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노 전 대통령 발언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반은 아니라고 봤다. 반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선 최순실(개명 이름 최서원) 씨의 국정 개입이 대통령의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며 위반의 정도도 중대하다고 봤다.
장서우/박시온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