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첨단인재 5600명 '체류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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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형비자 시범 운영주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핵심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해주는 ‘광역형 비자’ 제도가 2년간 시범 운용된다.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 우수 인재의 체류 문턱을 크게 낮춰주는 ‘톱티어 비자’ 제도 운용도 시작됐다. 정부는 새 비자 제도가 기업 인력난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4개 광역지자체 2년간 발급
반도체·바이오 등 인력 대상
유학생에 학기 중 인턴 허용도
'톱티어 비자'도 정식 운영 시작
기술 주도 고급인재에 거주자격
◇“지역별 맞춤 인재 유치”

광역형 비자 제도는 광역지자체 경제 활성화와 인구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 인력의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가 각 광역지자체 상황에 맞게 비자 발급 및 체류 조건을 설계한다. 이들 광역지자체 14곳에 주어진 비자 발급 한도(쿼터)는 총 5630명이다.
서울·부산·인천·광주·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제주 등 10개 광역지자체는 유학(D-2) 비자 형태로 비자를 발급한다. 한도는 4420명이다. 부산·광주·강원·충북·충남은 반도체, 로봇, 인공지능(AI), 2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전공하려는 유학생에게 비자 발급을 위한 재정 요건(등록금, 생활비 등)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일부 지역에선 학기 중 인턴으로 근무하거나 시간제 취업이 가능한 시간을 늘려주는 것도 허용한다. 전북·전남·제주는 뿌리산업과 관광산업 관련 유학생에게 비자를 발급하고, 인천은 외국대학 국내 캠퍼스 재학생에게 비자를 내주고 체류 기간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경기·경남·경북·대구 등 4개 광역지자체는 특정활동(E-7) 비자 형태로 광역비자를 발급한다. 세부적으로는 전문직(E-7-1), 준전문직(E-7-2), 일반기능직(E-7-3)으로 나뉘며 총 87개 직종에 적용된다. 숙련기능인력(E-7-4)은 해당 광역비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자 발급 쿼터는 총 1210명이다. 해당 광역지자체는 중요 산업에서 근무하려는 외국 인력에게 비자를 발급할 때 요구하는 학력 및 경력 요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경기는 공학·데이터·네트워크 분야 기술 인력 중 한국어 능력 우수자 △경남은 제조업체 중 해외 자회사에서 근무 중인 기술 인력 △경북은 도지사가 지정한 해외 전문대학을 졸업한 이공계 인재 △대구는 생명과학·로봇·데이터·전자공학·기계공학 전문가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고급인재 가족도 ‘거주 비자’
법무부는 이날부터 톱티어 비자 제도 운용도 시작했다.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술 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수석엔지니어급 고급인재와 그의 배우자 및 자녀에게도 최우수인재 거주(F-2) 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체류 3년이 지나면 영주 자격을 얻는다.글로벌 100대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적 기업 및 연구기관에서 일정 경력을 쌓은 외국인 중 연간 소득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세 배(약 1억4986만원) 이상이어야 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 톱티어 비자 발급이 가능한 첨단산업에 로봇과 방산 분야도 추가할 계획이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수요자 맞춤형 비자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경제와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선진 이민정책의 기틀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