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중단' 뉴진스, 어도어 '전속계약 분쟁' 본안 첫 변론 출석하나

그룹 뉴진스(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3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에 참석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법원의 활동금지 가처분 인용 후 활동을 중단한 뉴진스가 본안 소송에서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등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2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가 내용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았기에 더 이상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서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29일을 기점으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해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겠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앞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지난달 21일 어도어의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특히 뉴진스 측이 언급한 △하이브 산하 타 레이블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기획안 모방 △특정 브랜드와의 협업 제안 묵살 △'하이브 위클리 음악산업 리포트'에 기재된 '뉴진스 버리고 새 판 짜기' 언급 △연습생 시절 데뷔 평가 영상 유출 등 전속 계약 불이행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결정에 따라 금지된 활동은 작사·작가·연주·가창 등 뮤지션으로서의 활동과 방송 출연, 행사, 광고 계약 체결·출연, 대중문화예술인의 지위·인가에 기반한 상업적 활동이다. 사실상 어도어의 승인·동의 없는 모든 연예 활동이 금지됐다.

뉴진스 멤버들은 즉각 가처분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한 공식 계정을 통해 "저희 NJZ(멤버들이 주장한 뉴진스의 새 활동명)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해당 결정은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됐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일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쟁점을 다툴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소명자료 등을 최대한 보완해 다툴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본안 소송을 통해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히겠다"며 "가처분 절차와 달리 본안에서는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민사소송법상 제도를 보다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도 멤버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대폭 보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독자 활동을 펼치며 홍콩 콘서트까지 강행했지만, 법원의 판결이 나온 후 잠정적 활동 중단을 직접 전했다.

이의 신청 심문은 오는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