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철강·자동차·반도체 등은 상호관세 부과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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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이 같이 설명했다.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외에도 상호관세가 적용되지 않은 품목으로 △구리·의약품·반도체·목재 △향후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품목 △금괴 △에너지 및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특정 광물 등이 언급됐다.
의약품, 반도체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예고한 품목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