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새 10억 뚝"…토허제 재지정 직전 '수상한 거래' 포착

강남 3구, 용산구서 직거래 24건 발생
직전 거래보다 저렴한 직거래 '증여성' 의심
서울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헬리오시티' 일대. 사진=임대철 기자
서울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헬리오시티' 일대. 사진=임대철 기자
서울시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한 지난달 19일부터 닷새 동안 해당 지역에서 24건의 아파트 직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증여성 거래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23일까지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총 116건의 아파트 거래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직거래는 24건으로 집계됐는데, 대부분 직전보다 가격을 낮춘 거래였다.

앞서 서울시는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 40만여 가구를 지난달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발표 이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까지 닷새 동안 아파트 거래량도 급증했다.

이 기간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발생한 아파트 직거래 24건 가운데 20건은 직전보다 매맷값이 낮았다. 업계에서는 통상 시세보다 급등한 가격에 체결된 직거래는 집값 띄우기로, 낮은 가격에 체결된 직거래는 편법 증여 목적인 것으로 해석한다.

강남구 삼성동 '롯데캐슬프레미어' 전용면적 121.9㎡는 지난달 20일 25억4000만원(12층)에 직거래 됐다. 직전 거래 36억원(21층)과 비교해 일주일 만에 10억6000만원 급락했다. 같은 날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59.9㎡도 14억6000만원(13층)에 직거래 됐다. 같은 달 4일 20억8000만원(3층) 대비 6억2000만원 떨어진 액수다.

지난달 19일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전용 158.7㎡ 역시 직전 거래보다 5억8000만원 싼 19억7000만원(9층)에 팔렸다. 용산구 이촌동 '이촌삼성리버스위트' 전용 134.9㎡도 직전 거래보다 5억1000만원 낮은 28억9000만원(2층)에 거래됐다.

송파구의 한 개업중개사는 "매수자를 미리 정해두는 직거래가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에 체결됐다면 부모 또는 친인척 간의 거래일 수 있다"며 "실제 거래가보다 신고 가격을 낮추는 다운계약을 했을 수도 있지만, 이 역시 부동산 이상 거래 조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거래 신고가액이 최근 3개월 내 거래된 실거래가 대비 30% 낮은 금액과 3억원 적은 금액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정상 거래로 간주한다.

정부는 관련 아파트 직거래를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직거래는 중개 거래보다 더 유심히 보고 있다"며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 조사를 통해 특수 관계인 간 거래에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이상 거래를 철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