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압여목성' 재건축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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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적 거래 차단하기 위한 조치"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7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 등이다.
이들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가결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유지 기간이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연장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해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를 차단하는 조치다.
서울시는 △종로구 숭인동 61 △마포구 창전동 46-1 등 모아타운 일대 5개소와 인근 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분 쪼개기를 이용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지목이 '도로'인 토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지정기간은 이달 15일부터 2030년 4월 14일까지다.
모아타운 대상지 자양동 12-10일대는 광진구의 사업 철회요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서울시는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