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발 소액소포 면세 폐지…테무·쉬인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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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로이터와 AF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발 800달러(약 117만원) 이하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주는 '소액 면세 제도'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다음 달 2일 발효된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중국과 홍콩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800달러 이하 모든 상품에 개당 25% 또는 상품 가치의 30%에 해당하는 관세가 부과된다.
작년 기준 면세 소포량은 14억개 이상이다. 전체 60%가량이 중국발로 파악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좀비 마약' 펜타닐 등의 원료가 미국으로 불법 유입되는 걸 막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 중국에서 생산된 마약 원료가 멕시코 마약 카르텔에 의해 미국으로 공급되고 있다면서 중국 측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로이터는 중국 당국은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마약 밀수업자들이 이 '소액 면세 제도'를 악용해 화학 원료를 반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AFP에 따르면 면세 혜택이 폐지되면서 쉬인과 테무 등 전자상거래 업체가 세관 검사를 더욱 자주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식품 안전과 국가 안보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추가 부담을 안게 됐다.
앞서 미국은 지난 2월 4일에도 중국과 홍콩에서 들어오는 국제 소포 반입을 차단한 바 있다. 그러나 물류 대란이 일어나자 하루 만에 번복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