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던 반려견이 이웃 물어"…한국 귀화 거부 당한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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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뉴스1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반려동물의 관리를 소홀히 한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외국인 A씨의 귀화 허가 거부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09년께 한국으로 입국해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1명의 자녀를 두고 영주(F-5) 자격으로 체류 중 법무부에 귀화 허가를 신청했다.
문제는 A씨가 귀화 허가 심사 기간 중에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으면서 발생했다. 벌금은 A씨가 기르던 9kg 크기의 중소형 푸들이 현관물이 열린 사이 밖으로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이웃 주민을 물어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부과됐다.
법무부는 A씨가 벌금을 납부한지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며, 품행 단정 요건을 갖췄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는 이유로 귀화 허가를 거부했다.
A씨는 반려견이 이웃을 물어 상해를 입힌 게 자신이 의도한 바가 아니라며 귀화불허가 과도하다고 주장했지만, 중앙행심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반려견이 이전에도 사람을 물었던 전력이 있고, 벌금형에 이르게 된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또 A씨가 향후 요건을 갖춰 다시 귀화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조소영 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재결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적 책임성을 공감하는 등 안전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춘 외국인에게 국적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사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