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골프장 타구 사망사고'에 "중대시민재해 아냐" 결론

골프장 및 대표이사 모두 불기소
설계 등 결함 여부는 사고와 무관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경기도 이천의 한 골프장에서 이용객이 다른 사람이 친 공에 맞아 사망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해당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온 A골프장 대표이사 B씨와 골프장 법인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A골프장 측이 중대재해법와 체육시설법 모두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최초 수사를 맡았던 경찰은 A골프장이 중대재해법 및 체육시설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했지만 유족 측이 이의신청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검찰이 넘겨받아 조사해왔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6월 말 이용객 C씨가 함께 골프를 치던 D씨가 친 공에 맞아 쓰러지면서 발생했다. C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외상성 뇌출혈로 숨졌다. 그 후 경찰이 진상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골프장에서 벌어진 사고에도 중대시민재해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해 사망자 1명 이상이 발생한 사건을 의미한다.

골프장 측은 조사받는 과정에서 △골프장 페어웨이처럼 지붕, 기둥 또는 벽이 없는 개방된 공간 위에 아무런 정착된 공작물도 없는 경우에는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사고가 골프장 페어웨이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 △골프장이 체육시설법에 따른 안전기준을 충족한다는 점 등을 들어 무혐의를 주장했다. 검찰은 이 중 골프장 페어웨이 설계 등의 결함 여부는 사고와 무관했다는 사실에 근거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