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골프장 타구 사망사고'에 "중대시민재해 아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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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및 대표이사 모두 불기소
설계 등 결함 여부는 사고와 무관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해당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온 A골프장 대표이사 B씨와 골프장 법인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A골프장 측이 중대재해법와 체육시설법 모두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최초 수사를 맡았던 경찰은 A골프장이 중대재해법 및 체육시설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했지만 유족 측이 이의신청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검찰이 넘겨받아 조사해왔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6월 말 이용객 C씨가 함께 골프를 치던 D씨가 친 공에 맞아 쓰러지면서 발생했다. C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외상성 뇌출혈로 숨졌다. 그 후 경찰이 진상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골프장에서 벌어진 사고에도 중대시민재해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해 사망자 1명 이상이 발생한 사건을 의미한다.
골프장 측은 조사받는 과정에서 △골프장 페어웨이처럼 지붕, 기둥 또는 벽이 없는 개방된 공간 위에 아무런 정착된 공작물도 없는 경우에는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사고가 골프장 페어웨이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 △골프장이 체육시설법에 따른 안전기준을 충족한다는 점 등을 들어 무혐의를 주장했다. 검찰은 이 중 골프장 페어웨이 설계 등의 결함 여부는 사고와 무관했다는 사실에 근거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