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재판관 가장 먼저 출근…朴 탄핵 때 이정미 헤어롤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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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도 오전과 오후 재판관 평의를 열어 선고 절차와 결정문 문구 등에 관한 막바지 세부 조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이미 지난 1일 선고일을 고지하기에 앞서 평결을 통해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기각·각하할지 여부에 관해 대략적인 결론, 즉 주문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정 재판관이 다수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소수의견을 냈다면 다수의견 재판관 중 한명이 초안을 작성한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가 다른 재판관들은 소수의견을 제출해 반영한다.
헌재는 선고 당일 재판관 출근길 취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청사 보안과 안전도 엄격히 관리했다. 당초 헌재는 선고일 재판관 출근 모습 등 취재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했다가 고심 끝에 취재진 요청을 일부 수용해 촬영 등 취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대통령 탄핵심판 사안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고려해 역사의 기록을 남긴다는 차원에서 허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를 본 취재진의 카메라가 셔터가 연신 눌리자 헌재 측 관계자는 해당 사진 사용 자제를 부탁했다. 하지만 현장 기자들의 반응은 달랐다. “안 쓸 수 없는 사진”이라는 말과 함께 일제히 보도됐다.
당시 가수 윤종신은 해당 사진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며 '아름다운 실수'라고 표현했다.
재판관들은 △ 12·3 비상계엄 선포 △ 포고령 1호 작성 및 발표 △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행위 △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시도 △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 등 5가지 쟁점에 대한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한 뒤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잘못인지'에 따라 인용·기각 의견을 선택한다. 탄핵소추 절차상 문제를 들어 각하 의견을 택할 수도 있다.
소추사유 5개 중 하나라도 중대한 위헌·위법으로 인정된다면 소추가 인용될 수 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헌재는 4개 쟁점 중 1개만 인정하면서도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파면했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