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헌재 인근 소상공인에 '1억이내 대출시 금리 2%' 우선 지원"

헌재 일대 상인들
피해 구제책 일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부근 한 음식점이 임시휴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헌법재판소 일대의 소기업·소상공인에 업체당 1억원 이내 대출 시 2%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는 등의 피해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4일 종로구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헌재 일대 상인과 주민, 학생을 위한 피해 구제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일인 이날까지 계속되는 집회로 주요 진입로가 차단되고 관광객이 급감하는 등, 인근 상인들이 영업 피해를 입거나 주민들이 소음 피해 등을 입는 데 대한 대처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구에서 헌재 인근 일부 상점의 지난 3월 매출과 전년 동기간 매출 변화를 조사한 결과, 많은 자영업자들이 50%에서 최대 80%까지 매출 감소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구 관계자는 "일부 폐업을 고려하는 업장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이틀 앞둔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가게에 3~4일 안국역 주변 상황으로 임시 휴업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는 먼저 2023년부터 시행해 온 '소상공인 안심 금리 이자 지원 제도'를 헌재 인근 소기업·소상공인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담보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인 등에 업체 당 1억원 이내로 대출 금리를 2% 수준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 관계자는 "올해 해당 사업에 전년 대비 63억원 늘린 281억원 규모를 투입한다"고 전했다.

또 올해 하반기 융자 규모 중 일부를 헌재 주변 매출 감소 상인에 우선 지원하는 '소상공인 이자 지원사업'을 계획 중이다. 이외 국세, 지방세 등의 세금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도 상인 뿐 아니라 주민·학생 등의 피해 재발을 예방하고 고충이 있는지 등을 경청하는 간담회도 개최할 방침이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집회의 자유만큼이나 구민들의 정주권, 학생들의 학습권, 상인들의 영업권도 보장받아야 한다"며 "내주 상인들과 만나 피해 보전을 위한 실효있는 지원책을 검토하고 관련 정부 부처에 추가 지원도 건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