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中 주재 정부기관 직원과 가족에 '중국인과 연애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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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美 정보전문가, 중국의 미인계 공격적 활용 우려"

2일(현지시각) AP통신은 이 사안을 아는 4명의 관계자를 인용, 니콜라스 번스 전 주중 미국대사가 임기를 마치고 중국을 떠나기 전인 지난 1월부터 '관계 금지령'이 시행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베이징 미국 대사관과 광저우·상하이·선양·우한·홍콩의 영사관의 미국인 직원 및 가족이 대상이다. 정책 시행 이전부터 중국 시민과 관계를 이어왔을 경우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예외' 확인을 요청해도 대사관이 불허하면, 신청자는 중국 시민과의 관계를 끝내거나 기존 직책을 버려야 한다. 또 교제 관련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은 즉시 중국에서 떠나야 한다.
AP는 지난해 여름부터 미국 대사관과 5개 영사관에서 경비원 또는 지원 업무를 하는 중국 시민과의 관계를 금지했고,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전인 올해 1월부터는 금지령의 대상을 모든 중국 시민으로 넓혔다.
다만 AP는 '낭만적 또는 성적 관계'라는 문구의 정확한 정의는 확인하지 못했다. 또 일부 미국 기관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관계에 대한 엄격한 규칙을 가지고 있지만 "냉전 이후로는 이처럼 전면적인 '친교 금지' 정책이 알려진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금지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AP에 새로운 정책이 지난 여름에 의회 의원들이 번스에게 연락하여 그러한 관계에 대한 제한이 아주 엄격하지 않다는 우려를 표명한 후 처음 논의되었다고 말했다. 중국 공산당에 대한 하원 특별 위원회는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AP는 "미국 외교관과 정보 전문가들은 중국이 소위 미인계를 공격적으로 활용해 미국의 기밀에 접근하고 있다고 우려한다"며 "중국에 배치되기 전 미국 인력은 중국 정보기관이 매력적인 여성을 보내 미국 외교관을 유혹한 사례를 연구하고, 수십 명의 중국 국가 안보 요원이 관심 있는 개별 외교관을 감시하도록 배정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고 보도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