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에 대선모드 급전환…이재명 다음주 대표직 사퇴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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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주요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군·경찰 동원 국회 활동 방해 △군을 동원한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행위 등이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그 위반 행위가 대통령직을 파면할 만한 정도의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8년 전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은 즉시 모든 권한을 상실한다.
공직선거법 35조는 대통령이 궐위한 경우 60일 이내 선거를 치르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 보궐선거, 즉 조기 대선은 아무리 늦어도 4월 4일로부터 60일 뒤인 6월 3일 화요일 이전에 치러져야 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 즉시 대통령직을 상실했고, 5일 뒤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조기 대선 일정을 결정해 발표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이 궐위한 뒤 정확히 60일이 지난 5월 9일 조기 대선이 치러졌다.
박 전 대통령 때 전례대로 60일을 꽉 채운 뒤 선거를 치른다면 6월 3일이 선거일이 되고, 이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일 50일 전인 4월 14일까지 이 날짜를 확정해야 한다.
선거운동 기간은 보통 대선과 마찬가지로 선거 전날까지 22일간이다.
6월 3일에 선거가 치러질 경우 대선 후보 등록은 5월 10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데, 각 당은 이르면 당장 다음 주부터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준비에 착수할 걸로 보인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마지막 공판이 6월 3일로 잡히면서 대선일과 겹칠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법원이 선거운동 등 일정을 감안해 재판 일정을 조정할 수도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