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석' 용산 봉황기, 尹 취임 1059일 만에 내려왔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관계자들이 봉황기를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관계자들이 봉황기를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4일 '만장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했다. 헌재의 파면 결정은 주문 즉시 발효됐으며 용산 대통령실에 태극기와 나부끼던 봉황기도 내려졌다. 대통령이 공석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선고 기일에서 오전 11시 22분을 기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봉황기를 내걸며 청와대 시대가 저물고 용산 대통령 시대가 막을 올렸음을 알렸다.

과거 청와대에 걸렸던 대통령의 상징물 봉황과 무궁화가 섞인 대통령 표장이 대통령실 건물 입구에 새겨졌다. 파란색 봉황기도 태극기와 나란히 걸리면서 이제 이곳이 대통령이 머무는 곳이구나, 국기만 봐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주요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군·경찰 동원 국회 활동 방해 △군을 동원한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행위 등이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그 위반 행위가 대통령직을 파면할 만한 정도의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에서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은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이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1059일 만에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오게 됐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자진사퇴와 파면으로 임기 만료 전 퇴임한 전직 대통령도 경호·경비와 관련된 예우는 그대로 유지된다.

최고 수준의 국가기밀을 다뤘던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경호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임기를 채운 전직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은 본인이 거부하지 않으면 대통령경호처 경호를 10년 동안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5년 연장할 수 있다. 이후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로 경호업무가 이관된다.

이명박·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이러한 혜택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구 서초동 자택인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