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비상계엄으로 '자멸'…정치 영욕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만장일치로 인용하면서 파면됐다./사진=뉴스1
스타 검사에서 국가 원수로 직행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정치 영욕을 마무리했다. 첫 검사 출신이자 서울 출생 대통령, 그리고 국회의원을 거치지 않은 첫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남겼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현직 대통령으로서 파면당했다.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 최고통치자로서 '1791일 천하'를 끝내고 자연인으로 돌아간다. 신분도 전직 대통령으로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은 1960년 12월 18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태어났다. 서울 출신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이 처음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대 법대 입학 후 사람들과 어울리며 술을 마시는 걸 즐긴 것으로 알려졌다. 1991년 9수(修) 끝에 늦깎이 합격을 한 것도 이러한 성격 탓이라는 말도 나왔다.

1994년 대구지검을 시작으로 검사 생활을 이어갔고, 52세이던 2012년 3월 김건희 여사와 결혼했다.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세상에 알린 건 박근혜 정부 집권기인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팀장으로서 그해 10월 서울 고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윗선의 부당한 수사 지휘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당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은 큰 화제를 모았다.

'항명' 파동으로 징계받고 한직을 돌았지만,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을 맡으며 복귀했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면서 2017년 5월 조기 대선의 문을 연 장본인으로 꼽혔다.

하지만 대통령 취임 후엔 박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를 찾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도 초청하는 등 여러 차례 회동을 통해 관계 회복을 모색하는 모습도 보였다.

문재인 정부의 개국 공신이라 평가받으면서 고속 승진도 이어갔다. 문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윤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중용했고, 2년여가 지난 후에는 검찰총장으로 발탁했다.

하지만 검찰총장 취임 두 달여 만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를 수사했다.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씨는 구속기소 됐고, 조 전 장관도 결국 지난해 12월 딸의 입시 비리로 수감돼 의원직까지 잃었다. 그뿐만 아니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까지 파고들었다.

조 전 장관에 이어 2020년 1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감찰을 통해 정직 처분까지 내렸다. 그렇지만 윤 전 대통령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대선 주자로 등극했다.

대통령 선거 당선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청와대 대신 국방부 자리로 대통령실을 옮겨 '용산 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비상계엄 이후 탄핵 국면에서는 관저 입지 선정 과정에서 무속인 개입설을 포함한 숱한 의혹의 불씨가 됐다.

집권 후에는 '정치 초보'라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여소야대로 시작한 정국은 지난해 4월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대패하며 야당이 압도하는 상황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각종 특검법과 당시 여권과 상충하는 법률안으로 휘몰아쳤고, 윤 전 대통령은 그때마다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무려 25건의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여기에 김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까지 악재가 끊이지 않았다.

극으로 달하던 갈등은 지난해 12월 3일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하면서 극에 달했고,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지난 1월 15일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국가 원수의 고유 통치 권한으로 사법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방어벽을 쳤고, 구치소에 수감된 채로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했지만 결국 파면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