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안에 대선 치러야…'장미 대선' 6월 3일 유력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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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파면되면서, '장미 대선'이 열리게 됐다.

헌재는 이날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에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소의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며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60일 이내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일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열흘 안에 공고해야 한다.

앞선 사례에 비춰보면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오는 6월 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이 파면된 날로부터 60일을 채우는 날이 바로 6월 3일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선고가 이뤄진 뒤 닷새 뒤에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60일 시한인 2017년 5월 9일을 19대 대선일로 공고했었다.

당시의 후보자 등록 및 선거 운동, 사전 투표와 본투표 일정이 이번에도 그대로 반영된다면,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5월 10일부터 이틀 간 후보자 등록이 이뤄진다. 선거기간은 5월 12일부터 시작되고, 사전투표는 5월 29~30일, 본투표는 6월 3일에 실시하게 된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