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국민주권과 법치주의 수호한 판결"…尹 파면 환영

대한법학교수회, 성명서 통해 지지
“국민 눈높이 맞춘 결정문” 평가
사진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은 정계선, 문형배,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정미 헌법재판관, 윤 대통령, 이미선, 김형두 헌법재판관.  /사진=연합뉴스
사진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은 정계선, 문형배,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정미 헌법재판관, 윤 대통령, 이미선, 김형두 헌법재판관.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전원 일치 파면 결정을 두고 학계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4일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한 헌재의 만장일치 결정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률전문대학원 교수 등을 중심으로 100여명의 헌법학자가 모여 지난해 12월 발족한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도 “헌재 결정을 온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성명에서 교수회는 “헌재의 결정은 헌법이 명시한 모든 권력의 원천이 되는 주권자 국민들을 존중했다”며 “헌재의 판단은 명확하게 표명되었으며, 장기간의 평의를 통해 결정문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고 유연한 논리로 작성했다”고 평가했다.

교수회는 헌재가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인용하며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분명한 한계를 제시한 점에도 주목했다. 또한, 교수회는 “정치적 갈등 상황에서 국회와 대통령이 민주적 절차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헌재가 분명히 지적했다”며 “정치권에 민주주의의 의미를 일깨웠다”고 언급했다.

교수회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돼 형사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만큼,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등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학자회의 또한 “피청구인 윤석열은 탄핵 관련 헌법과 법률에 대해 오랫동안 확립된 해석이나 법리를 도외시하는 궤변과 억지 주장을 펼쳐 국론을 분열시키고 헌정 회복의 소중한 기회를 지연시켰다”고 꼬집으며 “(헌재가) 피청구인 윤석열과 그 추종자들에게 헌법의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고 말했다.

특히 헌재가 8인의 재판관 전원일치로 결정을 내린 점에 대해서는 “재판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탄핵 심판에 임했다”며 “헌법분쟁을 헌법과 민주공화국 주권자의 뜻에 따라 해결하려 혼연일체 된 헌재의 결연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분석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