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연봉 2억6258만원·月 1534만원 대통령 연금도 날아갔다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 가정매장에서 한 시민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TV 생중계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1060일 만에 파면되면서 경호를 제외한 대부분의 예우를 박탈당한다. 월 1500만원 상당의 대통령 연금도 받을 수 없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면서 경호를 제외하고 전직 대통령 자격으로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정상적으로 퇴임한 전직 대통령의 주요 예우는 ▲ 재임 당시 대통령 연봉의 95%에 달하는 연금 지급 ▲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 비서관(3명)·운전기사(1명) 지원 ▲ 교통·통신·사무실 지원 ▲ 본인 및 가족에 대한 병원 치료 등이다. 그러나 파면으로 퇴임할 경우 이런 예우가 사라진다. 현행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

윤 전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025년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2억6258만원으로 책정돼있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한 월 연금은 1533만843원(2억6258만원÷12X8.85X0.95÷12)이다. 그렇지만 이 역시 탄핵으로 자격이 상실됐다.

교통비, 통신비, 민간진료비, 간병인지원비, 기념사업, 차량 지원비, 국외 여비 등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모든 혜택도 박탈된다.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도 지원 역시 중단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됐다. 헌재는 헌법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년 8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 브리핑룸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마치고 퇴장하는 모습. /사진=뉴스1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자격도 잃게 된다. 본래 전직 대통령은 서거 시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예우를 받지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탄핵이나 징계 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앞으로 남은 내란죄 혐의 재판을 받을 때도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경호를 받게 되지만, 경호 수준은 현직 대통령 때와 달리 낮아지게 된다.

대통령경호처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는 유지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퇴임 후 5년간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대상이다.

다만 기간이 지난 후에도 경호 대상의 요청에 따라 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호 기간을 추가로 5년 연장할 수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