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연봉 2억6258만원·月 1534만원 대통령 연금도 날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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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면서 경호를 제외하고 전직 대통령 자격으로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정상적으로 퇴임한 전직 대통령의 주요 예우는 ▲ 재임 당시 대통령 연봉의 95%에 달하는 연금 지급 ▲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 비서관(3명)·운전기사(1명) 지원 ▲ 교통·통신·사무실 지원 ▲ 본인 및 가족에 대한 병원 치료 등이다. 그러나 파면으로 퇴임할 경우 이런 예우가 사라진다. 현행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
윤 전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025년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2억6258만원으로 책정돼있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한 월 연금은 1533만843원(2억6258만원÷12X8.85X0.95÷12)이다. 그렇지만 이 역시 탄핵으로 자격이 상실됐다.
교통비, 통신비, 민간진료비, 간병인지원비, 기념사업, 차량 지원비, 국외 여비 등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모든 혜택도 박탈된다.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도 지원 역시 중단된다.
앞으로 남은 내란죄 혐의 재판을 받을 때도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경호를 받게 되지만, 경호 수준은 현직 대통령 때와 달리 낮아지게 된다.
대통령경호처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는 유지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퇴임 후 5년간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대상이다.
다만 기간이 지난 후에도 경호 대상의 요청에 따라 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호 기간을 추가로 5년 연장할 수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