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명품 플랫폼 '발란' 회생절차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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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김윤선 부장판사)는 발란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6월27일까지다.
법원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의 초기 성장에 필요한 마케팅 비용 및 고정비 지출로 영업적자가 누적돼 왔다"며 "또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 등으로 거래 규모가 축소되고 매출 급감으로 이어졌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이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으면서 현재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된다. 현 임원진이 회생 절차 중에도 그대로 회사를 경영하게 된다.
채권 조사기한은 다음달 23일까지로 발란은 오는 18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들은 다음 달 9일까지 법원에 채권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다만 회사가 작성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경우 별도의 채권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회사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등을 평가할 조사위원은 태성회계법인이 맡기로 했다. 조사 보고서는 6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발란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한 법원은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파산하게 된다.
앞서 지난달 31일 최형록 발란 대표는 입장을 내고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당시 최 대표는 "올해 1분기 계획했던 투자 유치 계획이 틀어져 단기적인 유동성 경색에 빠졌다"고 말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