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가 이겼다…후크 정산금 소송, 法 "5.8억 더 받아야"

이승기 /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와 맞붙은 민사 소송에서 승소해 5억87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이세라)는 4일 후크가 이승기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반소피고(후크)는 반소원고(이승기)에게 5억78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이날 재판에는 이승기와 후크 권진영 대표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많았다.

이승기는 2004년 후크에서 데뷔한 후 음원 수익 정산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지난 2022년 11월 후크 권진영 대표 등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후크는 이승기에게 정산금 54억원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권 대표는 이승기에게 기지급 정산금 13억 원 외에 음원 미정산금 및 이자 41억원을 추가 지급했다며 오히려 광고 수익을 과다하게 지급해 일부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이 후크가 이승기를 상개로 제기한 반환 소송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이승기는 후크 소속이던 2009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의 음원 수익이 약 96억원이라며 이는 2004년 6월부터 2009년 8월까지 데뷔 5년간 음원 수익을 제한 금액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직접 공판에 참석해 "나와 같은 후배 연예인들이 정산으로 하여금 고통받는 악순환이 되지 않게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이승기에게 정산금 54억원을 지급한 후크 측은 이승기에게 기지급 13억원에 음원 미정산금 등 이자 41억원을 추가 지급했다며 오히려 과다하게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 "광고 수익을 너무 많이 정산해줬다"며 이승기가 9억원을 되돌려 줘야 한다고 주장을 바꿨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