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 발의 횟수 제한 필요" 정형식 재판관 보충 의견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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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윤 전 대통령 파면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지난해 12월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 취임한지 1059일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말헸다.
이어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국회 봉쇄 등 핵심적인 탄핵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했다. 헌재는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및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며 “(계엄 선포 이유로 주장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예산 삭감 시도 등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했다”며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 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시간짜리 내란이 있느냐”면서 경고용·평화적 계엄이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한편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과정에도 절차적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국회 측이 형법상 내란죄 위반을 소추 사유에서 제외한 데 대해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 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된다”고 했다. ‘소추 사유에 내란죄 위반이 없었으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고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탄핵소추권 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윤 전 대통령)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다”면서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두 회기에 걸쳐 발의해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1차 탄핵소추안이 418회 회기에서 투표 불성립됐지만, 이번 탄핵소추안은 419회 임시회 회기 중 발의된 것”이라면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정형식 재판관은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보충 의견을 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3건의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9건의 탄핵안이 모두 기각됐지만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되며 민주당은 ‘10전 1승 9패’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