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플랫폼 1위 '발란'…법원 회생절차 개시 결정

법원 "대표자가 직접 관리인 역할"
6월 말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예정
사진=발란 제공
사진=발란 제공
서울회생법원이 명품 이커머스 플랫폼 ‘발란’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 제15부(재판장 김윤선 부장판사)는 4일 발란에 대해 회생절차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앞선 지난 3일 대표자 심문을 진행한 법원은 하루 만에 회생 개시 결정을 내렸다.

발란은 2015년 설립된 비상장 기업으로,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 ‘발란’을 운영해왔다. 한때 국내 명품 플랫폼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며 성장했으나, 최근 마케팅 비용과 고정비 증가, 전자상거래 업계 전반의 신뢰 하락, 기대 이하의 투자 유치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이에 발란은 지난달 31일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번 회생절차에서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 역할을 맡게 되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교체될 수 있다. 향후 구조조정은 주요 채권자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와 이들이 추천하는 구조조정담당임원(CRO)의 감독 아래 진행될 예정이다.

세부 일정도 정해졌다. 발란은 오는 18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채권 신고는 다음 달 9일까지다. 이후 같은 달 23일까지 태성회계법인이 채권 조사를 실시한 후, 오는 6월 5일까지 조사보고서를 제출한다. 최종 회생계획안은 제출 기한은 6월 27일이다.

한편, 최형록 발란 대표는 지난 3일 심문기일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부터 입점 판매자들과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같은 날 발란 인수 의향자 물색에 대해 “물밑에서 많은 접촉이 진행 중이지만, 확실한 인수 의사를 밝힌 곳은 없다”고 전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