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오후 6시 '갑호비상' 해제…서울은 '을호비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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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앞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인 이날 0시를 기해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갑호비상을 전국에 발령했다. 갑호비상 하에선 연가 사용이 중지되고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후 우려했던 것과 달리 집회가 조기에 마무리되면서 전국의 갑호비상 근무를 해제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낮 12시 42분부터 안국역 6번 출구 인근에서 광화문 월대로 행진했던 탄핵 찬성 측 시민들이 해산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도 오후 1시 30분부터 해산을 시작해, 오후 3시 20분쯤 완전히 철수했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만 갑호비상보다 한 단계 아래인 을호비상 근무체제가 유지된다. 을호비상 땐 경찰의 연가 사용은 중지되고, 가용 경력 중 50%까지 동원할 수 있는 비상근무 체제를 의미한다. 을호비상 하에선 지휘관·참모 등이 정위치에서 근무해야 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