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때와 달리…다수 탄핵 병행 심리

111일 걸린 선고, 왜 길어졌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탄핵소추안 의결서 접수부터 111일이 걸렸다. 역대 세 번의 대통령 탄핵 심리 중 가장 기간이 길었다. 박근혜 대통령 때(92일)보다 길어진 숙의 기간을 두고 법조계에선 다수의 탄핵 사건 병행 심리, 절차적 공방, 정무적 고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윤 대통령 계엄령 선포가 위헌인지였다. 헌법상 요건인 국가비상사태 충족 여부와 선포 목적, 절차적 정당성을 놓고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맞섰다. 헌법재판소는 열한 차례 변론을 진행하고 16명의 증인을 신문하는 등 방대한 분량의 의견서와 증거 자료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단이 헌정 질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헌재는 숙고를 거듭했다. 다른 사건 심리 없이 집중적으로 평의를 연 박 대통령 때와 달리 이번에는 중간에 여러 탄핵 심리를 병행 처리해 최종 선고까지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정부 인사의 탄핵 사건을 윤 대통령 탄핵 심리 도중 함께 처리했다. 일각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를 지켜본 뒤 판단을 내린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탄핵 결정이 정치권 전반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정무적 시점을 조율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