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대 0' 윤석열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11시22분 탄핵심판 인용

계엄선포 등 5개 소추사유 모두 위헌·위법
"국민 배반…헌법 수호 관점서 용납못해"
尹 "죄송하다"…현직 대통령 두번째 파면
< 중도 퇴장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11시22분 헌법재판관 8명 전원 일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됐다. 취임한 지 1060일 만이자 ‘12·3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 만이다. 사진은 작년 3월 서울에서 열린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개회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4일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파면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 효력은 문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은 오전 11시22분에 즉시 발생했고, 윤 대통령은 임기 5년 중 3년도 채우지 못한 채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22일 만이자 작년 12월 14일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11일 만에 탄핵 심판이 마무리됐다.

헌재는 이날 선고 요지에서 “피청구인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강조했다. 파면은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선고됐고 ‘기각’이나 ‘각하’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국회 활동 방해 목적 군·경찰 동원, 포고령 발령,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등 탄핵소추 사유 다섯 가지 모두에서 윤 대통령의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를 인정했다.

헌재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윤 대통령의 정치적 갈등 구조도 언급했다. 헌재는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돼야 할 정치의 문제”라며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른바 ‘줄탄핵’, 예산안 삭감과 관련해서는 “국회 권한 행사가 위법 부당하더라도 헌재의 탄핵심판, 피청구인 법률안 재의 요구 등 평상시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통해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며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안타깝지만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현직 대통령이 두 번째로 파면된 것은 다시는 없어야 할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이라며 “저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대한 국민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주셨다”며 “무너진 민생, 평화, 경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다”고 덧붙였다.

허란/정소람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