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또 무단이탈…하교 시간대 거주지 나섰다

보호관찰관 '제지'에 귀가
조두순 /사진=뉴스1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외출 제한 시간대에 거주지를 나섰다가 보호관찰관에게 제지당해 귀가한 사실이 전해졌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달 30일 오후 5시 30분께 조두순이 거주 중인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나서 해당 건물 1층으로 내려갔다.

현장에 있던 보호관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조두순은 수 분 뒤 집으로 돌아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및 오후 3~6시,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다.

학생들의 하교 시간대에 거주지를 나서 무단 이탈을 시도한 셈이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형사 입건 조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조두순은 앞서 2023년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