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2R'…국내 경제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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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모든 교역대상국을 상대로 상호관세(기본관세 10% 포함)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중국에 34%의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발표하자 중국은 전날 34%라는 세율 그대로 미국에 '맞불' 관세를 발표했다.
중국은 여기에 더해 희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와 미국 군수기업 16곳에 대한 이중용도 물품(군수용으로도 민간용으로도 쓸 수 있는 물품) 수출 금지 등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집권 이후, 미국으로 유입되는 합성마약 펜타닐의 원료 출처가 중국이라고 지목하며 중국에 10%씩 2차례 관세를 올렸을 때만 해도 중국은 보복 조치를 취하긴 했지만 액화천연가스(LNG) 등 일부 품목에 국한하는 등 다소 수세적 대응을 했다.
하지만 중국은 맞불 관세는 물론 자신들이 전 세계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희토류 수출통제까지 꺼내 들며 '강공 모드'로 나섰다
오는 5일부터 부과되는 보편관세 성격의 '기본 관세'(10%)를 포함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드라이브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미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은 데다 미국 국내적으로도 연일 주가가 급락하는 것을 보면서 중국은 상황이 자신들에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중국이 추가 관세 장벽을 서로 내세운다면 세계 경제 전반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봉니다. 높아진 관세 때문에 미국 시장으로 들어가지 못한 중국 제품들이 저가로 미국 이외의 시장에 대거 풀려 나온다면 한국은 미국 수출품에 대한 25% 상호관세와 더불어 중국산 물품의 대거 국내 유입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될 수 있다.
한편 미·중이 전면적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은 닷새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각국 대상 상호관세 행정명령이 발효되는 9일부터 중국에 34%의 관세가 추가로 적용되면 중국도 그 이튿날부터 미국산 제품에 대해 34%의 추가 관세로 맞대응하기로 해서다.
앞서 트럼프 집권 1기 때의 경우 2018년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무더기로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전쟁에 시동을 걸었고, 결국 양국이 서로 관세와 보복관세를 주고받다 2020년 초 1단계 무역 합의라는 미봉책에 합의했었다. 미·중 양국이 폭넓은 관세 예외 적용과 미국산 제품(2000억달러 상당) 구입을 맞바꾸는 합의였는데 결국 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 합의 이행이 흐지부지됐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