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때 분양 받을걸"…메이플자이 보류지, 34평 45억부터 입찰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모습. 사진=한경DB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보류지 공고가 나왔다. 전용면적 84㎡는 45억원부터 입찰할 수 있다. 강남이 통째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거래가 제한된 가운데 규제 대상에서 비껴간 보류지에 대한 몸값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4지구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전날 서초구 잠원동 보류지 29가구에 대한 매각 공고를 냈다. 전용면적 84㎡B(33평·2층) 1가구와 59㎡ A/B타입 28가구 총 29가구, 각각 25㎡, 27㎡에 해당하는 상가 2호실이다. 매각 방식은 최고가(최저입찰가 이상) 공개 경쟁 입찰이다. 입찰 기한은 오는 18일까지다. 개찰은 당일 오후 3시다.

전용 84㎡ 1가구의 최저 입찰가는 45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보다 작은 전용 59㎡는 35억원부터 시작이다. 이 단지는 지난해 2월 분양을 했는데 당시 전용 59㎡ 분양가(최고가 기준)가 17억4200만원에 나왔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서다.

분양 당 인근에 있는 아파트 시세를 살펴보면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59㎡는 28억원, 같은 동 '반포자이' 전용 59㎡도 23억5000만원 등이었다. 현재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59㎡는 40억원을 기록했다.

앞서 조합은 28가구에 달하는 59㎡의 최저입찰가를 33억원으로 책정했으나 최근 강남권의 입주권 가격이 상승하고 보류지의 몸값도 높아지자 이를 35억원으로 높였다. 분양에 풀리지 않았던 84㎡ 역시 이에 맞춰 45억원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보류지 몸값이 오르는 이유는 강남권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서다. 정부는 지난달 24일부터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아파트 40만 가구를 규제 지역으로 정했다. 이 지역 아파트를 매수하려면 지자체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실거주만 가능하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는 불가하다. 하지만 보류지, 경매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투자자와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많다.

한편 강남권 주요 재건축 조합들도 잇달아 보류지 매각에 나설 예정이다. 강남구 청담르엘(청담삼익 재건축)과 송파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잠실진주 재건축), 지난해 매각에 나섰다 유찰의 쓴맛을 봤던 서초구 래미안원펜타스(신반포15차 재건축)도 보류지 매각을 고려 중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