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혜택' ISA 가입한 지 3년 다가오면…

이신규의 절세노트

상품 수익 났다면
비과세 혜택 위해
해지 후 재가입 유리
하나의 계좌에서 예금, 적금, 펀드 등 다양한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목돈 마련용 필수 금융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가입 요건이 비교적 간단하고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이 있으며, 다른 금융상품에 없는 손익 통산(이익에서 손실을 차감)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재산 형성 지원이란 취지에 맞게 가입 자격은 19세 이상 거주자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만기 해지 시 200만원(서민 및 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다. 이를 초과하는 수익은 9% 분리과세를 적용해 일반금융소득의 원천세율(14%) 대비 5%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또 다른 혜택인 손익 통산을 사례로 설명해보면 일반적인 경우 A 상품에서 이익이 500만원, B 상품에서 손실이 300만원 생겼다면 손실분 공제 없이 이익 5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ISA로 투자한 경우라면 손실분을 공제한 후 순소득 200만원에만 과세를 적용한다.

ISA에도 조건이 따른다. 서민의 장기 투자를 통해 자산 형성을 장려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납입 가능 한도는 매년 2000만원씩 총 5년간 1억원까지다. 계좌 개설 후 최소 3년은 유지해야 비과세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절세 혜택의 분기점인 3년이 다가오면 만기 조절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ISA의 비과세(200만원 또는 400만원) 혜택은 계좌 해지 시마다 적용되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했다면 해지 후 재가입해 비과세 한도를 다시 확보하는 게 유리하다.

이 방법을 통해 의무 가입 기간마다 부활하는 비과세 한도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다. ISA 만기 금액을 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이체 금액의 10%(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재가입일 기준 과거 3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던 사람은 재가입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