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혜택' ISA 가입한 지 3년 다가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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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규의 절세노트하나의 계좌에서 예금, 적금, 펀드 등 다양한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목돈 마련용 필수 금융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가입 요건이 비교적 간단하고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이 있으며, 다른 금융상품에 없는 손익 통산(이익에서 손실을 차감)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상품 수익 났다면
비과세 혜택 위해
해지 후 재가입 유리
국민의 재산 형성 지원이란 취지에 맞게 가입 자격은 19세 이상 거주자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만기 해지 시 200만원(서민 및 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다. 이를 초과하는 수익은 9% 분리과세를 적용해 일반금융소득의 원천세율(14%) 대비 5%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또 다른 혜택인 손익 통산을 사례로 설명해보면 일반적인 경우 A 상품에서 이익이 500만원, B 상품에서 손실이 300만원 생겼다면 손실분 공제 없이 이익 5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ISA로 투자한 경우라면 손실분을 공제한 후 순소득 200만원에만 과세를 적용한다.
ISA에도 조건이 따른다. 서민의 장기 투자를 통해 자산 형성을 장려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납입 가능 한도는 매년 2000만원씩 총 5년간 1억원까지다. 계좌 개설 후 최소 3년은 유지해야 비과세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절세 혜택의 분기점인 3년이 다가오면 만기 조절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ISA의 비과세(200만원 또는 400만원) 혜택은 계좌 해지 시마다 적용되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했다면 해지 후 재가입해 비과세 한도를 다시 확보하는 게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