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물려받고 다 탕진할라…'조건 있는 사랑' 증여안심신탁

교보 스마트플랜

재산은 물려줘도
'통제권'은 계속 행사

증여 받는 자녀에
지켜야 할 조건 지정
어기면 원상복구 가능
17세기 서양미술의 거장 페테르 파울 루벤스가 그린 ‘이카로스의 추락’. 이 작품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다이달로스와 그의 아들 이카로스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했다. 그림에선 바다에 추락하는 아들을 보는 근심 가득한 표정이 눈에 띈다.

자식 걱정은 끝이 없다. 만약 증여했을 때 자녀가 게으른 생활을 하다가 재산을 잃는 것이 걱정된다면 증여안심신탁을 고려할 만하다. 신탁이란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 관리와 처분을 제3자에게 맡기는 금융제도다. 신탁 계약은 재산을 맡기는 위탁자와 관리하는 수탁자(신탁회사), 이익을 전달받는 수익자로 구성된다. 신탁 재산은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관리, 무체재산권 모두 가능하다.

증여안심신탁은 증여자(부모)가 미리 정한 방식으로 수증자(자녀)에게 재산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계약이다. 증여안심신탁을 활용하면 자녀가 지켜야 할 조건을 지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원상복구할 수 있다. 신탁재산 처분 시 증여자인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항을 신탁계약서에 삽입하면 재산 통제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다.

증여안심신탁의 또 다른 장점은 위탁자가 원하는 조건으로 계약 내용을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탁할 부동산의 소유권만 자녀에게 주고, 임대료는 본인이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소유권은 본인이 그대로 갖고 있되 임대료만 자녀가 받게 할 수도 있다.

김병승 교보생명 경인재무설계센터 웰스매니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