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탄핵' 이번 주 결론날 듯…18일 문·이 퇴임 후 또 '식물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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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탄핵'은 변론조차 미정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뒤 남은 사건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오는 1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전에 심리가 마무리된 사건을 매듭짓기 위해서다. 헌법상 9인 체제인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지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작년 10월 이후 반년 만에 ‘6인 체제’로 돌아가면서 기능이 재차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법조계 "기능 마비 개선책 필요"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0일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 일반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도 함께 결론 날 가능성이 크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탄핵 소추됐다.
그러나 조지호 경찰청장과 손준성 검사의 탄핵심판은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 퇴임 이후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조 청장 사건은 아직 변론준비기일도 열리지 않았고, 손 검사 사건은 형사재판을 이유로 중지됐다.
문제는 이달 18일 문·이 재판관 동시 퇴임으로 헌재가 다시 6인 체제로 회귀한다는 점이다. 헌재법에 규정된 심판정족수는 ‘7명 이상’으로, 6인 체제로는 심리 자체를 할 수 없다.
지난해 10월 이종석 당시 헌재소장,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3인의 동시 퇴임으로 6인 체제가 됐을 당시에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심판정족수 관련 ‘헌재법 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헌재가 받아들이면서 헌재 마비 사태를 막았다. 다만 이 가처분의 효력은 이 위원장의 탄핵 사건 종국 결정 선고가 이뤄진 지난 1월 23일까지만 유지됐다.
이 같은 편법 운영에 대해서도 법조계에서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달 25일 펴낸 ‘판례연구 제38집’에 실린 논문에서 김정범 법무법인 민우 변호사 겸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지난해 10월 헌재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중립적이어야 할 헌재가 특정 정치 세력의 주관적 의도를 고려해 내린 결정으로,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6인 체제 헌재 심리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또 다른 분란을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국회나 정부가 (재판관 선출) 권한을 방기하고 있는 경우 재판관 대행이나 예비 재판관 또는 새 재판관 임명 시까지 임기 만료된 재판관이 계속해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규정 등을 마련해 헌재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허란/장서우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