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확대 지정에…서초·용산구 아파트 한 가구도 안 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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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3월24일 이후 전날까지 서울시 전체 매매 신고 건수는 총 62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4개 구의 거래 신고 건수는 총 9건에 그쳤다. 강남구가 8건, 송파구가 1건이며 서초구와 용산구는 2주간 거래 신고 건수가 한 건도 없다.
강남구는 거래 신고가 된 전체 8건 중 6건은 대치동 은마아파트(3건)·개포 우성2차(1건), 압구정동 한양1차(1건)·현대2차(1건) 등 정비사업 단지다. 기존에도 규제 대상이었던 곳이다.
송파구는 규제 확대 지정 후 2주간 개인 간 직거래로 팔린 잠실 우성아파트 전용면적 131㎡ 단 1건만 신고되는 데 그쳤다. 이번에 일반 아파트까지 새롭게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서초구와 용산구는 아직 거래 신고가 한 건도 없다.
실제 거래는 됐으나 아직 미신고된 것들도 있겠지만, 토허구역 확대 전에 비하면 매수세가 확연히 꺾였다.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한 부동산 공인 중개 관계자는 "토허구역 지정 후 매수 문의가 거의 없고 향후 집값 상황도 불투명하다 보니 다들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며 관망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재개발 입주권의 허가 대상 여부나 다주택자 주택 매도 여부·매도 기간 등에 있어 구청별로 적용 기준이 달라 시장의 혼란이 있다고 보고 조만간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