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절차' 명품 플랫폼 발란 대표 출국금지

최형록 발란 대표이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발란 대표자 회생절차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형록 발란 대표이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발란 대표자 회생절차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명품 온라인 플랫폼 발란 대표에 대해 경찰이 출국금지를 결정했다.

7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달 말 발란 최형록 대표를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 고소인 조사를 거쳐 최 대표를 출국금지 조처했다고 밝혔다.

고소인은 발란 측에 제품을 납품했다가 회생 절차로 인해 대금을 돌려 받지 못할 상황이 되자 고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4일 발란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6월27일까지다.

법원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의 초기 성장에 필요한 마케팅 비용 및 고정비 지출로 영업적자가 누적돼 왔다"며 "또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 등으로 거래 규모가 축소되고 매출 급감으로 이어졌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이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으면서 현재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된다. 현 임원진이 회생 절차 중에도 그대로 회사를 경영하게 된다.

발란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한 법원은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파산하게 된다.

발란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한 법원은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파산하게 된다.

앞서 지난달 31일 최형록 발란 대표는 입장을 내고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당시 최 대표는 "올해 1분기 계획했던 투자 유치 계획이 틀어져 단기적인 유동성 경색에 빠졌다"고 말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