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부터 재판까지…범죄피해자, 핵심절차 자동안내 받는다

수사 접수·담당검사·재판 결과 등
필수 절차 안내 카톡으로 통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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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들이 앞으로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와 관련한 안내를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자동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대검찰청은 지난 2일부터 새 ‘범죄 피해자 형사절차정보 통지시스템’ 운영을 시작했다고 7일 발표했다. 이제 범죄 피해자들은 검찰로부터 사건 접수 및 배당, 사건 결정 결과, 공판 시작, 재판 결과 등 핵심적인 형사사건 처리절차에 대한 안내를 '카카오톡'으로 자동 통지받는다.

검찰은 사건을 접수하고 배당할 때는 피해자에게 배당일자, 사건번호, 주임검사 등의 정보를 통지한다. 피해자가 의견 진술과 자료 제출 등을 제때 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다. 또한 수사단계 초기부터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문자’도 발송한다. 정보 제공은 피해자 외에도 수사기관에 인적사항이 제공된 피해자의 대리인과 변호사도 통지받는다.

검찰은 피해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이 같은 형사사건 핵심정보를 자동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다만 가해자의 출소 등 구금 정보에 관한 정보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어야 안내받을 수 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