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원에 지브리 스타일로"…챗GPT '그림팔이'에 화들짝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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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챗GPT 지브리풍' 중고거래 '갑론을박'
중고거래 앱 '지브리풍' 그림 제작 홍보 게시물 올라와
당근 "운영정책 위반 …즉각 삭제 조치 하고 있어"
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당근과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앱에는 "사진 지브리풍으로 사진 바꿔드립니다", "챗GPT로 지브리 스타일 그림 그려드려요" 등의 그림 제작을 홍보하는 게시물이 다수 등장했다.
이들 게시글은 챗GPT라는 표현을 노골적으로 사용하거나 첨부된 이미지가 챗GPT 이미지 생성 모델의 결과물과 매우 유사해 무료로 이용 가능한 챗GPT 모델을 활용한 '지브리풍 사진 변환' 서비스로 추정된다.
일부 누리꾼들은 "거지들이냐", "저런 사람들 때문에 내 GPT가 느려진다", "신고 안 되나" 등 부정적 반응을 보이며 공정성 문제와 서비스 악용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당근 측은 관련 게시글을 즉각 삭제 조치하고 있다.
당근 관계자는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물품의 거래는 금지되어 있으며 인공지능(AI) 이미지를 포함한 그림 판매 게시물은 중고거래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수기 그림, 디지털 툴, AI 활용 여부를 불문하고 자동룰, 모니터링, 신고를 통해 미노출 및 제재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번개장터 관계자는 "정책 상 제재 처리에 하루가 걸리기 때문에 이날 챗GPT 지브리 관련 게시물에 대한 제재 처리를 했고 오는 8일 자동으로 삭제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는 "출시 한 시간 만에 100만 명의 사용자가 새로 유입됐다"며 초기 GPT 출시보다 훨씬 빠른 확산세를 강조했다.
하지만 이용자들이 자신의 사진을 AI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및 데이터 학습 활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오픈AI에 따르면, 챗GPT 팀·에듀·엔터프라이즈 버전의 경우 입력된 데이터를 학습에 활용하지 않지만, 무료·플러스·프로 등 일반 사용자 데이터는 AI 모델 개선에 사용될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설정에서 데이터 제공 여부를 직접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재까지 챗GPT가 이용자 사진을 무단으로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했다는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며 "오픈AI의 방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