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방지법' 청원 5만명 돌파 "19세 미만까지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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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에 따르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에 관한 청원' 동의는 5만명을 돌파했다. 해당 청원은 동의 요건을 갖춤에 따라 국회 관련 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지난달 31일 청원인 A씨는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A 씨는 "현행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시키고 형량을 강화해주기를 바란다"면서 "최근 한류스타가 성인 시절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역배우를 상대로 저지른 그루밍 성범죄가 드러나 전 국민을 분노케 했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안타깝게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김수현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대한민국 법률은 명백히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해 보호하고 있는데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만 보호하겠다는 의제강간죄의 나이 제한 때문에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해 갈 수 있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 '김수현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개정을 청원한다"고 적었다.

김수현도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직접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저는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다"며 "미성년자와 교제한 사실도, 돈으로 압박한 사실도 없다. 유족 측의 협박과 허위 사실 인정 강요, '살인자'라는 공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김새론 유족 측이 공개한 김수현에게 쓴 자필 편지에는 "우리가 만난 기간이 대략 5~6년 됐더라", "첫사랑이기도, 마지막 사랑이기도 해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편지는 두 사람의 사진, 영상 등과 함께 한 유튜버를 통해 공개됐다. 김수현 측은 유족, 이모라 불리는 지인, 유튜버 등을 상대로 120억 상당의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