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올해 디지털금융 감독방향은[태평양의 미래금융]
입력
수정
머지포인트·티메프 등 대형사건 줄잇자
금감원, 디지털금융 감독조직 대폭 확대
부실기업 퇴출 위한 세부기준도 준비
피해 막으려면 적극적인 모니터링 필요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디지털금융 감독 인력 확 늘린 금감원
이 같은 변화를 반영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10일 흩어져 있던 디지털·IT 관련 조직(부서·팀)을 독립 부문(디지털·IT 부문)으로 승격시키고 부문 책임자도 임원(부원장보)으로 격상시키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특히 PG·선불업 등 전자금융업 전담조직을 기존 2개팀(14명)에서 40여명으로 이뤄진 2개 부서(전자금융감독국·전자금융검사국)로 대폭 확대했다.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선불업자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부실한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퇴출 근거와 PG 사업자에 대한 정산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핵심내용으로 담은 또 다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법안소위에 계류돼있다.

이와중에 '발란' 판매대금 못내고 회생절차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명품 브랜드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운영하는 발란이 입점사들에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을 했다. 일부 기사에 따르면 현재 발란의 미정산 금액은 약 13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 회사의 경우 티메프와 달리 전자금융거래법상 PG 사업자로 등록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최근 금융당국이 디지털금융 분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과 인력을 키우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들의 피해가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련 기업들을 모니터링 해야 한다. 등록 업체들은 더 꼼꼼히 감독하고 미등록 업체들은 등록을 유도하거나 업무를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 비슷한 피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