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 순직하면 유족급여 더 준다…'사후 승진' 반영

승진 계급에 따라 유족급여 산정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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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순직한 공무원이 추서(追敍) 승진했을 경우, 승진 계급에 따라 유족급여가 산정된다. 특별승진 심사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공적심사위원회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 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추서승진 시 유족급여 상향…기존엔 사망 당시 계급 기준

인사혁신처는 8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난 1월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연금법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순직 후 특별승진(추서)을 받을 경우 유족급여는 승진된 계급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기존에는 추서 여부와 관계없이 사망 당시 계급에 따라 급여가 지급돼 왔다.

이번 변경은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퇴직유족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수당 등 총 7개 항목의 유족급여에 적용된다. 특히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은 법 시행 전 추서된 경우에도 적용되며, 다만 법 시행 후 지급되는 급여부터 소급 적용된다.

추서승진이란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뒤 그 공적이나 직무상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 사망 이후에 계급(직급)을 올려주는 제도다. 그동안 추서는 공무원의 공적을 기리는 상징적 조치로, 소속 기관장이 재량으로 판단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외부 위원을 포함한 심사 절차를 거쳐 특별승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장애인 급여 전화 청구 허용…다자녀 특례도 확대

이와 함께 공무원연금과 관련한 복지 개선안도 포함됐다. 재직기간 4년 미만의 공무원에게만 허용되던 전화 급여 청구가, 앞으로는 장애 수급권자에게도 가능하도록 확대된다.

다자녀 공무원을 위한 학자금 대여 상환 특례 적용 기준이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 밖에도 합산반납금 이자 부담 경감, 재외 수급자의 신상확인 방식 개선, 유족의 장애 해소 증빙 간소화 등도 함께 개정된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