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지명…법학계 "전형적인 '알박기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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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고, 경찰청장 탄핵심판도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되면 대선 관리, 필수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인사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위헌 행위"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학계에서는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에 관한 일반 원칙은 현상 유지적인 소극적 권한에 한정하고, 현상을 변경하는 적극적인 권한은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차 교수는 "대통령 지명 몫 헌법재판관은 누구를 재판관으로 할지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현상 변경적인 적극적 권한으로 봐서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론적으로 보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지명 몫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행위는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헌재 연구관 출신의 한 로스쿨 교수는 "이것은 전형적인 '알박기(퇴임 직전 인사)' 인사"라며 "한 총리가 진정으로 헌재 완성체를 위해 했다면 지금 4월에 할 일이 아니라 1월쯤에 진행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특히 "한 총리가 이전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3인의 임명하지 못했었는데 지금 와서 임명하겠다고 한다"며 "상황이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완규 법제처장의 경우 지난해 12월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했던 인물로, "계엄 사태와 관련된 의심을 받던 사람을 지금 이렇게 임명하면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지명을 하지 않은 선례가 있어 대조를 이룬다. 다만 전문가들은 당시 상황과 지금은 다르다고 분석한다.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박한철 소장 후임을 지명하지 않은 것은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치적 계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함께 임명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