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트 없고 면허증도 확인 안 한다…위험한 전동카트 '안전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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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15개 업체 실태조사
안전모 미제공 업체도 수두룩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국 15개 전동카트 대여업체에서 운행 중인 장비의 안전성과 운행경로를 조사한 결과 안전사고 예방 조치가 미흡하고 운행경로 또한 위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동카트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제1종 대형·보통, 제2종 보통·소형·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소지한 자만 운전할 수 있다. 하지만 조사 대상 업체 중 11개(73.3%)는 운전자의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무면허 운전 등의 우려가 있었다.
12개 업체(80%)는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다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중 8개 업체가 운영하는 전동카트에는 안전벨트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이밖에 6개 업체의 전동카트는 전조등과 후미등, 제동등, 방향지시등과 같은 등화장치 일부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고장 난 상태였다.
운행 경로도 문제가 많았다. 조사 대상 운행 경로 8개 중 3개는 낭떠러지 등 비탈면이 인접한 경사로를 포함했다. 특히 1개 도로는 방호울타리가 일부만 설치됐거나 훼손돼 있어 전동카트가 비탈면 등으로 이탈할 위험이 있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14일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한 골프장에서 50대 이용객 A씨가 전동카트를 이용해 경사로에서 후진하다 코스 안에 있던 인공 연못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경찰은 인공 연못 주위에 펜스와 안전벽이 없는 등 안전시설이 미흡했다고 판단해 골프장 총지배인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전사고 예방 조처가 미흡한 사업자에게 전동카트 안전장치 점검·보수 등의 개선을 권고했다. 아울러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 제정 등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