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자가 원금보다 많은 '초고금리' 대출, 안 갚아도 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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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가 연 금리 100%가 넘는 이자를 받으면 해당 계약이 무효가 돼 원금과 이자를 모두 안 갚아도 된다. 이런 내용의 개정 대부업법이 오는 7월 22일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새 대부업법의 세부 시행 방안을 담은 대부업법 하위법령(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하위법령에는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 대부업 등록·취소요건 등을 담았다.

대부업법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무효로 규정했다. 계약이 무효가 되면 대출자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된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성 착취나 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으로 체결된 계약, 초고금리 계약 등이 있다.

시행령은 초고금리 계약의 기준을 연 환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연 100%)로 정했다. 금융위는 연 금리 100%는 누구나 악의적 초고금리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일본도 연이자가 원금을 명백히 초과하는 경우를 무효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금리가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대부계약을 무효화하는 제도가 법제화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법은 미등록대부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바꾼다. 불법사금융업자의 대출은 이자가 무효로 되며, 원금만 갚으면 된다. 시행령은 대부업 등록 요건을 강화했다. 지자체에 등록하려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은 개인이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그간 자본 요건이 따로 없었지만, 온라인의 경우 1억원, 오프라인은 3000만원으로 정해졌다. 등록 후 최소 자기자본 요건 등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된다. 6개월 이내에 관련 요건을 보완하면 등록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