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특구 인센티브 공개…전력부대비용 낮춰주고, 설비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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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비수도권 전력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특구 인센티브 안을 확정했다. 수요 차원에선 전기를 구매할 때 부대비용을 줄여줘 요금을 깎아주고, 특구 안에 변압기 등 전력 설비도 우선 공급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이런 내용을 공고하고, 분산에너지 특구 공모를 오는 15일까지 받는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런 내용의 ‘분산에너지 특화 인센티브 방향’을 확정하고 공모를 받는다고 8일 발표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분산에너지 특수 신청을 접수 받아 상반기 중 지역을 확정할 예정이다. 아직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할 숫자는 정하지 않았고, 공모 신청서의 내용을 보고 확정하기로 했다.
지방에 설립되는 전력분산특구는 사업자가 발전, 판매 사업을 동시에 할 수 있게 허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우리 전력망은 산업체가 밀집한 수도권에 부담이 집중되는데, 분산에너지 특구가 생겨 전력공급과 수요를 자체 해결하면 망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이 효과를 감안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업자는 발전소와 가까운 지방에서 지방산단 등으로 송전 거리가 짧아지면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전기를 팔 수 있게 된다. 출력통제가 어려운 지방의 발전소에서 ‘소비약정’을 하는 것이기에 전력망 관리 부담도 어느정도 덜 수 있다. 지자체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를 공급할 수 있게 되면 공장 및 산업 유치 효과가 크다.
산업부는 전기 부대비용을 낮춰주는 방식의 인센티브 계획안을 마련했다. 분산특구 안에서 고압선로를 쓰는 사용자에 1.2% 낮은 손실률(요금에 반영)을 반영해 요금을 깎아주고 망 이용료를 할인해주며 기후환경비용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 한전 보완전력요금을 우선 보장하고 부가정산금 감면 등의 혜택도 주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요금은 발전단가에서 비용으로 책정되기에 요금은 지역별로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력인프라도 분산에너지특구에 먼저 깔아주기로 했다. 공장 설치 등에 요긴한 154kV 변전소를 우선 설치하고, 각종 네거티브 규제특례도 도입하기로 했다. 사업자가 특례 사항을 신청하면 정부가 해당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또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으로 국비를 최대 60억원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자체 일각에선 "정작 산업용 전기 요금을 얼마까지 낮출 수 있다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빠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산업부는 이런 내용의 ‘분산에너지 특화 인센티브 방향’을 확정하고 공모를 받는다고 8일 발표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분산에너지 특수 신청을 접수 받아 상반기 중 지역을 확정할 예정이다. 아직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할 숫자는 정하지 않았고, 공모 신청서의 내용을 보고 확정하기로 했다.
지방에 설립되는 전력분산특구는 사업자가 발전, 판매 사업을 동시에 할 수 있게 허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우리 전력망은 산업체가 밀집한 수도권에 부담이 집중되는데, 분산에너지 특구가 생겨 전력공급과 수요를 자체 해결하면 망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이 효과를 감안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업자는 발전소와 가까운 지방에서 지방산단 등으로 송전 거리가 짧아지면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전기를 팔 수 있게 된다. 출력통제가 어려운 지방의 발전소에서 ‘소비약정’을 하는 것이기에 전력망 관리 부담도 어느정도 덜 수 있다. 지자체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를 공급할 수 있게 되면 공장 및 산업 유치 효과가 크다.
산업부는 전기 부대비용을 낮춰주는 방식의 인센티브 계획안을 마련했다. 분산특구 안에서 고압선로를 쓰는 사용자에 1.2% 낮은 손실률(요금에 반영)을 반영해 요금을 깎아주고 망 이용료를 할인해주며 기후환경비용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 한전 보완전력요금을 우선 보장하고 부가정산금 감면 등의 혜택도 주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요금은 발전단가에서 비용으로 책정되기에 요금은 지역별로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력인프라도 분산에너지특구에 먼저 깔아주기로 했다. 공장 설치 등에 요긴한 154kV 변전소를 우선 설치하고, 각종 네거티브 규제특례도 도입하기로 했다. 사업자가 특례 사항을 신청하면 정부가 해당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또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으로 국비를 최대 60억원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자체 일각에선 "정작 산업용 전기 요금을 얼마까지 낮출 수 있다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빠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