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제조 주범 징역 23년형

서울 강남 지역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필로폰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이 사실을 이용해 부모를 협박한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2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조직 제조책 이모씨(28)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중국 칭다오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던 이씨는 중국산 우유에 필로폰을 섞은 액체를 담은 소형 플라스틱병 100병을 제조해 2023년 4월 대치동 학원가 일대에서 미성년 학생 13명에게 배포했다. 이 중 9명이 실제로 음료를 마셨다. 이씨 일당은 피해 학생부모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일이 커지니 1억원을 준비하라”고 협박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