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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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폐지계획이 승인된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시·군·구로 두고, 폐지 절차를 규정한다.
또 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활성화 사업 추진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발전소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취지다.
특히 ▲폐지지역 지자체에 교부세·지방소멸대응기금 등 확대 지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고용위기지역·기회발전특구·규제자유특구 지정 우선 검토 ▲근로자에 대한 실업 예방 및 재취업 촉진 사업 지원 ▲대체 산업 시행자에 대한 자금 융자·보조금 인상·부담금 감면 등 폐지지역 및 사회 전반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지원 규정을 법안에 담았다.
이 위원장은 "석탄화력발전은 대한민국 산업화와 국민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어 온 에너지로서, 발전소가 위치한 해당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만큼 폐지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최적의 지원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근로자 고용 안정과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