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선과 기술 특허분쟁…LS전선, 5년8개월 만에 승리

LS전선과 대한전선이 배선 수단인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의 특허를 두고 벌인 법적 분쟁이 5년8개월 만에 LS전선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4부(부장판사 우성엽)는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LS전선이 승소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 지었다. 두 회사 모두 기한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2심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대한전선이 LS전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15억1628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소모적인 갈등 관계를 끝내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LS전선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술 탈취 및 침해 행위에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